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국 국제 (문단 편집) == 특징 및 한계 == 대한국 국제의 특징은 당시 [[대한제국/황실|대한제국 황실]]을 중심으로 정부의 혁신을 통한 유의미한 발전을 꾀하며, [[국가]]의 권력의 주체를 황제에 두고 이에 따른 [[권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한제국의 전제주의적 권력구조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똑같이 헌법 비슷한 성격을 지닌 [[홍범 14조]]나, 그나마 [[민본주의]]적인 면모라도 있던 전근대 개항 이전 조선과 비교해 봤을 때도 퇴행적이었다. > 국제의 내용적 한계는 대한국 대황제의 대권만을 규정한 법전이라는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의 헌법이 국가의 국호와 주권 소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주권 기관의 권한 등을 규정한 데 비하여, 대한국 국제는 국호와 주권의 소재만을 규정한 것이었다. '''앞으로 대한제국의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제1장의 내용만 확정한 것에 불과했다.''' >----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해설 '대한국 국제와 황제권의 위상' 中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3_0030_0020_0020|#]] 대한국 국제는 헌법의 기본 요소에 포함되는 [[국민주권]], 의회주의,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항(=[[권리장전]])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근대적 헌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 주권보다는 군주의 권한 확립에 중심을 두어 외견적 입헌주의로 평가되는 [[독일 제국]] 헌법이나 [[대일본제국 헌법]]조차도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에 대해 헌법전의 일부를 할애하였고,[*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기본권을 '[[천황]]/[[카이저]]가 베푸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제군주국의 대명사였던 [[러시아 제국]]마저도 다음과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는 명시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전근대적이고 전제적인 면모가 강하다. >2장 > 30조. 신민 그 누구도 법률이 예외 조항을 둔 것을 제외하면 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되지 않는다. > 31조. 신민 누구도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거나 조사되지 아니한다. > 38조.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사회 단체 혹은 연맹을 조직할 권리를 신민은 갖는다. 이 조직의 조건 및 그들의 행동, 시한 및 규정 등의 합법성 획득 및 연대권한의 사용은 법률이 정한다. 또한 [[1908년]]에 제정된 [[청나라]]의 헌법인 [[흠정 헌법 대강]]과 비교해도 이 문제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흠정 헌법 대강 제2장 >제1조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제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제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제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 무고하게 침범당할 수 없다. >제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신민은 국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강명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는 [[한겨레|한겨레신문]] 기고에서 대한국 국제에 국민주권적 요소가 전혀 없으며, 대한제국 전체가 황제의 사적인 소유물과 같이 묘사되어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종은 무능했지만 자기 권력 유지에는 기민했다"며, "고종에게 대한국국제를 만들어 올린 자들 역시 고종과 한통속이었다"라고 이를 구한말 지배계급의 권력 유지의 도구라는 시점에서 평가하였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52436.html|#]] 고종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한일합방]]의 진정한 원흉은 고종이라는 주장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으로 가장 금전적 물질적으로 이득을 본 집단이 고종일가라는 점을 꼽는데 대표적으로 이완용 평전을 집필한 윤덕한 작가와 매국노 고종을 집필한 박종인 기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분류:1899년/사건사고]][[분류:1910년 폐지]][[분류:대한제국]][[분류:헌법]][[분류:한국의 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